[문재인 의혹1] 문재인과 유병언 그리고 세월호 그들의 물고 물리는 함수관계■ 신세계종금 유병언채권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1800억 탕감■ 파산종금사 관재인하면서 관련소송 수임 막대한 이득 취해■ 2002년 승소 판결 뒤 채권집행 했다면 유병언 재기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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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66 | Posted on March 16, 2017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문재인도 세월호 참사에
피할 수 없는 原罪가 ‘있다? 없다?’
박근혜씨 파면결정으로 5월 장미대선을 앞둔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유병언 전 세모회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신세계종금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이 같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 전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를 안고 있음이 지난 2015년 8월16일자(990호) 선데이저널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문재인 전대표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문 전대표뿐이 아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변호사도 문전대표에 이어 신세계 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역임한 것으로 드러나 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를 국민혈세를 환수하는 작업만 철저히 했어도 유병언의 혹세무민을 발본색원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조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인 것이다. 또 이들은 법원이 정하는 파산관재인자리를 마치 사기업 사장자리를 물려받듯 마음대로 요리해,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의 유력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세모의 유병언의 물고 물리는 관계를 다시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었다.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단자회사의 새로운 이름, 종금사, 유독 부산에 이 종금사들이 많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1순위로 파산하고 말았다.
IMF가 한창이던 1997년부터 부산지역 종금사들은 줄줄이 파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던 시절, 당시 기자들은 눈만 뜨면 자살현장으로, 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했었다. 그 비극 속에서도 당시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전 대표는 IMF여파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파산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된다. 신세계 종합금융을 비롯해 동남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유병언과의 암묵적 관계가 시작된다.
IMF여파로 부산종금 파산관재인 등장
문 전대표는 지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신세계종금에서 빌려간 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한국예금보험공사측[KRNC 정리금융공사]측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병언씨의 차남 유혁기 등 유족들을 상대로 신세계종금 대여금등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세월호참사 조문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측이 유전회장 유가족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판결문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애당초 이 미국소송은 문 전대표가 2002년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을 소송사건이었다. 당시 소송장은 유전회장에게 2002년 1월 28일, 패소판결문은 2002년 10월 18일 각각 정본이 전달됐다. 유전회장이 이를 받은 장소는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16-5번지였으며, 이 대구의 주소가 유씨의 주소지임은 당시 유씨의 주민등록초본으로도 확인됐다.
문전대표가 유 전회장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세계 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회장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지난 1997년 5월 29일 신세계 종금에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만기일인1998년 2월 15일이 돌아와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전회장이 IMF위기, 이른바 외환위기 직전에 45억원짜리 어음을 담보를 돈을 빌려간 뒤 이를 변제하기는 고사하고 IMF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씻고 만세를 불러 버린 셈이다.
45억 승소판결 받고도 집행치 않아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전회장측은 신세계종금에서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원금의 98.3%를 떼먹어 버렸다.
▲ 2015년 8월16일자(990호) 선데이저널 보도
물론 이 돈에 대한 이자도 갚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유병언 등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인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인 문전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전대표가 유전회장측의 재산만 찾으면, 당장에 가압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의 정본은 문전대표와 유 전회장측에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전달됐다. 이처럼 유 전회장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결됐고, 가집행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한 뒤 채권을 모두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전대표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아내고도 제대로 채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판결문은 휴지조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미국법원 소송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입증된다.
▲ 부산지방법원이 2015년 4월 7일 발부한 판결 집행문 – 원고가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2004년 5월 17일 신세계 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정리금융공사간에 채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 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유 전회장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판결을 받아내고도 유병언 전회장과 (주)세모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유병언 해외재산 드러난 것만 수천억대
그렇다면 과연 유 전회장등 피고측의 재산은 없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유전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에 당시에 신고 된 투자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반출한 돈이다. 문전대표가 추적하려면 간단하게 추적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었다.
유전회장은 이 돈으로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670만달러를 주고 하이랜드스프링스호텔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리조트의 현재가치는 1천만달러를 상회한다. 당시 예보나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전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세모USA는 지난 2008년6월 30일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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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전 유병언 연대보증으로 신세계종금에서 45억 어음할인文이 직접 반환소송 제기
승소판결 받고도 집행하지 이유는?
특히 유전회장은 이 하이랜드스프링스호텔리조트라는 법인을 1990년 7월 13일 설립하고 35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하이랜드스프링 매입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들 2개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반출된 돈 만도 540만달러, 이 법인도 2008년 6월 30일 청산됐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2002년말 문전대표가 판결을 받았고, 이들 법인이 해산된 것은 2008년으로 6년이나 늦다.
▲ 부산지방법원 2002년 10월 8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 승소판결문
이는 문 전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승소판결을 제대로만 집행했었더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외로 투자했더라도 돈을 모두 날렸으면 회수할 수 없지만 이 리조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받아 냈더라면, 국민혈세도 회수하고 유 전회장으로 인한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모명의로 해외에 투자된 돈은 중국의 3개회사에 300만달러, 인도네시아 1개회사 170만달러등 12개회사에 달하며, 대부분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재했고 5개 회사는 세월호참사 직후까지 존재했다. 문 전대표가 의지만 있었다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노무현 조카사위가 문재인 후임 파산관재인
특히 놀라운 것은 2004년 작성된 이 자산양도계약서에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이 아니라 정재성변호사라고 기재돼 있다. 정변호사는 노무현대통령의 조카사위이다. 문전대표와 정변호사, 모두 노전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파산금융기관의 재산관리인을 돌려가며 맡았다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검토한 결과 문재인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재성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등기부에서도 확인됐듯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이권이 되는 파산관재인은 해당법원이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측근과 노대통령의 사위가 번갈아가며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 너무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인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받은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직책이다. 따라서 마땅히 문 전대표와 정재성 변호사는 신세계종금의 채무자에게서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받아내서 채권자에게 돌려줬어야 했다. 특히 신세계종금이 파산하면서, 예금주등의 예금을 상환하는데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파산에는 공적 자금, 즉 국민혈세가 투입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사실상 정부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 전대표는 정부재산을 흥청망청 날려버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물론 IMF 당시 파산한 종금사의 채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지만 유병언과 (주) 세모의 경우는 충분한 변제 자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헐값에 매각하거나 퉁쳐버린 것이다.
문재인 전대표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 정재성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바톤 터치는 신세계종금 한번만이 아니다.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대표가 맡았다가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언 채권 말끔히 정리해준 덕분에 재기
2003년 1월 14일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로, 노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노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부산지역에서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한국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세월호참사직후 언론에 배포한 세모그룹 해외투자현황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좋다는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을까? 문전대표와 정재성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돌려먹기는 바로 노전대통령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는 말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일이다.
이처럼 노전대통령의 측근들이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유전회장에 대한 채권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음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참사 뒤 뒤늦게 파산금융기관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까지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4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정리금융공사, 즉 예보측에 집행문을 발급해 주면서 당초 이 채권행사의 주체는 문재인 전 대표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문전대표가 판결만 받아놓고 집행은 하지 않아, 판결 13년 만에 다시 집행문이 발급된 것이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문[문재인의미]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명의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의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확정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산관재인 의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문-정’
예금보험공사는 또 집행문을 받은 뒤 1개월여가 지난 2015년 5월 18일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승계집행문 등본을 유전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녀 상나씨에게는 4월 24일,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법원이 2015년 5월 18일발부한 송달증명원 -원고가 파산관재인 문재인이 아니라 ‘문’으로만 적혀있다.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회장등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 사실을 법원이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회장의 직계가족 5명중 자녀 3명에게만 상속이 된 것은 유전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들 3명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송달증명원등을 발급한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판결문에 원고가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돼 있음에도 송달증명원등 올해 발행된 증명서중 집행문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는 원고를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문’이라고 만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대표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지방법원이 대목이다.
이처럼 만약 문전대표와 정재성 변호사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음이 명백하다. 문전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유병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음을 국민에게 밝히고 자신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진솔한 사과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 국민앞에 서는 지도자의 자세다.
동남파산관재인 겸하면서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 몰아줘
또 하나 문전대표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문전대표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지내면서 동남은행의 소송사건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줬다는 사실이다.
문전대표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재임할 때 발생한 소송사건을 모두 20건에 소송가액의 합계는 763억원에 달했다. 문전대표는 이중 소송가액 727억원에 달하는 13건의 사건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했다. 자신이 파산관재를 맡고 있는 동남은행 소송의 65%, 금액면에서는 95%에 달하는 사건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변호사비로 1억11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익상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신의성실의 의무마저 위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씨 탄핵사건의 소추인측 대리인인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이 지난 2012년 밝혀낸 사실이다.
▲2004년 채권양도증서,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에서 정재성으로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법무법인 부산이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 패소한다면 과연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문재인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 문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잘못을 물을 것인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문재인의 이익과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 문재인의 이익이 정면충돌하고 그 와중에 한쪽의 이익은 희생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마디로 변호사 문재인은 노동운동의 변호를 맡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나쁜 일도 했다는 의구심도 든다. 정재성변호사와 파산관재인을 돌려먹기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무현 전대통령 최측근이 돈 앞에서는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빨가벗고 달려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보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 7398건수임 9억원 수임료
노전대통령 측근들의 이런 의혹들은 비단 문재인 전 대표뿐 아니다.
노전대통령, 문 전대표, 노전대통령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 등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노전대통령과 문전대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때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 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소송으로 59억원, 문후보가 대표로 복귀한 2008년이후 11억원등 7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법인 부산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로 부터도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을 수임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398건을 위임받아 9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 나섰을 때 이 같은 일이 자행됐고,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정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사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전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2014년 8월2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유병언의 세모그룹의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하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고발과 관련해 ‘당시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댓글 1개: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평신도 김동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게시물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덧글을 남겼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유병언이나 목사들 불교, 카톨릭 모두 엄청난 부자이다.
유병언 전 회장은 '부자'가 아닙니다.유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천 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의 소유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닙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차명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으며 이는 신도들 각자의 개인재산이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 중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 유기농산물 재배를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확인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 혹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klef.co.kr/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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