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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진중권 “‘기소 쿠데타’ 최강욱, 자기가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진짜 대통령 뭐하나”

설 연휴에도 진중권 SNS로 청와대 정면 비판

"최강욱·이광철·백원우는 법의 지배에서 예와"
"검찰총장 능멸 등 망조 든 청나라 내시 보는 듯"
"文대통령, 입헌군주국 왕실에서나 하는 활동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자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쿠데타’로 규정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때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았다"며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만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다.


왼쪽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 등이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듯 하다"며 "이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이 분(최 비서관)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라며 "영화 보고, 시장에서 어리굴젓 사고,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출생1968년 3월 24일 (51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군 (현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국적대한민국
직업법률가
종교천주교
배우자
자녀4남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20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최비서관이 언급되면서 자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인식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017년 10월쯤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메일로 제시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즉, 40주로 치면 총 640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를 그대로 따른 뒤 확인서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날인을 기입해 전달했다. 다만 2018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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