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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法,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法, 인헌고 최인호군 징계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최군 손해 예방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인헌고, 지난달 ‘정치 편향 교육 폭로’ 최군 징계
‘징계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中…"소송도 승소 가능성↑"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8)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인헌고는 최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신고하자 지난달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려 ‘보복 징계’ 논란이 일었다.
‘인헌고 사태’를 최초 폭로한 최인호군. /박소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17일 최군이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군에 대한 인헌고 측의 징계 처분 집행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으로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 교문 앞에서 ‘편향 교육’ 최초 폭로자인 최인호군이 24시간 ‘1인 텐트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군이 "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날엔 징계 처분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최군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에 나섰고, 장달영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최군 측은 소장(訴狀)에서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학폭위 구성원 중 교무부장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군은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 실태를 폭로한 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 학폭위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도 당사자인 교무부장이 참여했다"고 했다. 최군에 대한 징계는 교무부장과 학부모 3명, 경찰관 1명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최군 측은 또 교사들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한 것은 법률상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헌고 측이 심의·결정에 관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인헌고의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촬영된 영상 중 한 장면. 단상에 오른 학생들이 ‘일본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적은 종이와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제공
이른바 ‘인헌고 사태’는 최군이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반일(反日)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다.

이후 최군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최군을 학폭위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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