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다가 되돌려보낸 데 대해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의) 빠른(rapid)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어긴(disregards) 것"이라고 비판했다. HRW는 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해당 북한 선원 2명을 "학대 가능성(likely abuse)"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며(extremely brutal), (이들 선원 2명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불법(illegal)"이라며 "한국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북송되는 것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HRW는 또 한국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들 선원 2명에 대해 '정치와 무관하고(non-political) 심각한(serious) 범죄자'들이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국민의 삶에 위협이(threat)이 될 수 있으며, 잔인한 범죄자(brutal criminals)들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이에 대해 HRW는 "난민 관련 법에선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인권법에선 난민이든 아니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 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고문방지협약은 국가 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RW는 또 "한국의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 두 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고도 밝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국민에 해당한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국의 사법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순이라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HRW는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북한)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이들이 북한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HRW뿐 아니라 국제 사회 인권 및 북한 관련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한국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인용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에 "OHCHR은 북한 주민 2명 북송 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in touch with)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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