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voakorea.com/a/4820756.html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거래 정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관련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즉 66일 동안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졌는지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이 기간 포착된 북한 선박은 지성 6호와 명류 1호, 안산 1호, 유평 5호, 삼정 2호, 남산 8호 등으로, 이들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깃발 등을 달았던 타국 선박들과 맞닿은 상태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패널은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1월부터 8월18일 사이 총 148차례 북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들의 이름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유류 탱크가 33%와 50% 그리고 90% 찼을 때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제유가 연간 5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치와 최대치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당시 미국의 계산법이 단편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유류 반입을 전면 차단하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등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패널은 대북 유류 반입량이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9월 이후 선박 간 환적 빈도가 증가하고, 1차례573만 달러어치, 즉 5만7천 배럴이 환적된 증거를 입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지난해 상한선을 넘겼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만8천737kg의 석유 제품 중 4천39kg이 사용되지 않아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결의 2397호의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 하에 놓이는지 역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정제유 반출을 신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개 나라뿐입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근 해역인 통킹 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소개하는 한편,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상태로 직접 석탄을 운반한 사례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포에서 석탄2만5천500t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약 한 달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돼 억류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299만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의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에너맥스’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를 환적된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 고양시 소재 기업 '에너맥스'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함께 첨부된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홍콩 노바 인터네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만6천t, 299만 달러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배송은 인도네시아 항구를 출발해 한국 포항에 하역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8년 4월10일 이전까지 운송이 완료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첨부했다.
다만 보고서는 ‘에너맥스’가 지난해 12월 ‘자국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을 전문가패널에 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노바 인터네셔널 무역회사’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관련된 움직임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2015년 12월부터 가동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1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해당 원자로가 지난해 2월과 3월, 4월 중 며칠 동안 운영을 멈췄지만 이는 시설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10월 약 2개월간 원자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 때 폐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방사화학용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27일과 5월8일 사이 연기와 함께 석탄의 양이 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올해 1월 촬영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이 첨부돼 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북한이 민간 공장과 비군사 시설을 탄도미사일 조립과 발사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이 조립됐던 평성의 3월16일 자동차공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이 ICBM 기지를 북쪽 국경 인근에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1개 유엔 회원국의 정보를 토대로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에 있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 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북한의 무기 전문가들이 시리아에 상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여권 정보 등도 기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연례보고서를 공개해 온 전문가패널은 2017년부터 중간보고서를 추가해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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