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혁 기자ero0204@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아들의 응시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공개 감정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의 응시원서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를 전하며 "조직적 개입에 의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짙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심 부의장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준용씨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고, 응시원서에 지원분야를 적지 않았는데도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심 부의장은 최근 전문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했다.
심 부의장은 "(감정업체가) 문준용의 응시원서 12월4일자에서 '4'자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006의 '2'자와 12월4일의 '2'자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쓰인 서명 '용(鏞)'자도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정업체의 소견이 사실이라면 문준용의 채용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적인 대필 및 가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준용씨가 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이는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2006년 12월1~6일에 반드시 학력증명서를 내도록 했으나 준용씨는 2006년 12월11일에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더했다.
심 부의장은 "2010년 감사에서 문준용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공공기관 감사는 직원 감사"라며 "그때는 이미 퇴사한 뒤였다. 그걸 가지고 '예전 감사로 끝났다'고 퉁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문 후보를 지적했다.
'감정업체에 맡긴 응시원서가 진본인가'라는 질문에는 "증거능력을 120% 가지고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공개 감정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며 "당당하면 공개 감정에 응하면 될 것 아닌가. '마, 고마해'라고 한 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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