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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서울시 부담 서울시민 세금부담 가중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경유차 5,5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50대에 LPG엔진 개조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 원이다.
■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개요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개요
구분추진대수
(’17년)
대상차량차량 1대당
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5,500대○ 20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우선 추진
327~928만원
LPG엔진개조50대397~386만원
조기 폐차32,140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최대 165~770만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500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
1,227~1,368만원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드는데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
 비용      지원비  자기부담
 500만원 450만원  50만원
1000만원 900만원  100만원

자동차 엔진과 배기구 사이에는 'DPF'라고 불리는 이런 매연저감장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화학적으로 걸러내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005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새 경유차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의로 이 장치를 훼손시킨 채 다니는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유 버스 1백여 대를 운행 중인 경기도 수원의 한 버스회사에 경찰이 불시에 '매연저감장치', DPF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 
"불법으로 개조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회사] 
"우리가요? 그건 개조를 할 수가 없는데…." 
버스 뒤편 엔진룸 옆문을 열고, DPF를 분해해 봤습니다. 
모두 4개의 필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2개가 온데간데없습니다. 
버스회사는 그제서야 불법 개조사실을 실토합니다. 
[버스회사] 
"이게 출력이 안 나와서 그래요. 원체 (출력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다른 회사도…." 
이번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물차에 달려 있던 장치를 분해해 보니,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거나 파헤쳐진 필터가 발견됩니다. 
[재활용 업체] 
"(매연저감장치) 30개를 매입을 하면 한 개 정도씩, 한두 개…. 큰 드라이버 같은 걸 망치로 쳐서 (훼손했다)" 
DPF의 필터는 매연 속의 오염물질을 여과해 이산화탄소로, 물로 배출하고, 남은 재는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험을 해보니 DPF를 장착한 경유차의 배기가스 미세먼지 농도는 141마이크로그램이지만, DPF를 제거하면 50배 가까운 6천6백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됩니다. 
필터에 구멍을 뚫게 되면 이렇게 여과되지 않은 매연과 미세먼지가 그대로 차량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박춘태/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왜 경유차 운전자들이 이런 불법훼손의 유혹에 노출되는 걸까. 
이 장치를 달면 연비가 3~4%가량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때로는 매연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항변입니다. 
[경유차 운전자] 
"엔진이 출력이 좀 낮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주행 중에는) 매연이 뒤로 막 뿜어져 나가거든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일반 정비소가 아닌, 시도별로 2~3군데밖에 없는 제조사 지정 정비소에서만 수리가 가능해 수리를 받으러 가기도 힘듭니다
[김성수/이사업체 대표] 
"차량 운행을 하루라도 멈추면 타격이 오는데 그걸 굳이 물어 물어서 거기까지 가서 돈 내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만 멀쩡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가 검사에 통과하면 훼손된 장치로 갈아 끼우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체] 
"연장만 있으면요, 볼트만 몇 개 풀면 되니까." 
[수원시청] 
"원래 차에 달려서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서 저희 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 경유차 82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쓴 돈은 1조 3천억 원(2016년 기준). 
기사입력 2016-08-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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