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09 03:00
당시 재판회피 신청도 안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사건을 담당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더읽기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40900211&utm_source=dable
더읽기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40900211&utm_source=dable